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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보고서 파문’…“분석보다 용기 돋보여” 비판

‘KDI 최저임금 보고서 파문’…“분석보다 용기 돋보여” 비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6-05 14:39
업데이트 2018-06-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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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되면 일자리가 각각 9만 6000명, 14만 4000명씩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일으킨 파문이 이틀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철학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이런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도 KDI 보고서가 발간된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구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헝가리의 사례를 가져다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였다”면서 이런 분석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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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이 총리
모두발언하는 이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6.5
연합뉴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어느 선진국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증가해 7530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2년간 최저임금은 15%씩 인상돼야 한다고 최 위원은 분석했다.

이 총리는 “KDI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조사 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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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 페이스북
ILO의 이 국장은 KDI 분석 근거의 헛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면서 “어느 수준이 지나친 것인지, 그런 지점은 언제 오는지 분석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역할인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KDI 보고서가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면서 최저임금 효과가 노동시장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탄력성이 나라마다 다른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분석에 활용한 미국과 헝가리 수치도 부적절하다는 게 이 국장의 주장이다. 미국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는 1970~1980년대 옛날 자료이고 헝가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KDI가 언급한 프랑스의 사례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프랑스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며 생긴일이지 너무 급작스레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부작용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하고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냈다”면서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 한 나라 경제부처 수장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온갖 잘난 척하면서도 정작 어설픈 우리시대 자화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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