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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0 18:48
업데이트 2018-04-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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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법정최고형…검찰 “반인륜적 사건·피해아동 삶 고려해야”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17·오른쪽)양과 공범 박모(19)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범행을 실행에 옮긴)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로지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과 형벌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방 효과,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및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인 인천지법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다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여서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김양과 법정 최고 형량에 차이가 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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