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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천개입 안 해”…재판 보이콧 뒤 5개월 만에 첫 입장 표명

朴 “공천개입 안 해”…재판 보이콧 뒤 5개월 만에 첫 입장 표명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16 22:40
업데이트 2018-03-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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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엔 묵묵부답

변호인 “국정원은 ‘리틀 靑’…뇌물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보이콧’한 뒤 국선변호인 면담 등을 거절해 온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기본 입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기본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내용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사들이 모두 사퇴한 뒤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국선변호인들과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았다. 다만 장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 변호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들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국선변호인들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 논쟁만 벌였다.

특활비 사건의 국선변호인 정원일(54·31기) 변호사는 “특활비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로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으로, 특수활동비와 청와대의 활동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국정원장들을 매개로 국정원 특활비를 간접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뇌물이 될 수 없다”면서 “예산이 어떻게 뇌물이 되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뇌물의 대가성 등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기 치료와 사저 관리 등에 썼다고 구체적으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를 다각도로 확인했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5~8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1억 50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던 이 전 비서실장의 이름을 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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