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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4급 이하도 맞춤형 서비스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4급 이하도 맞춤형 서비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3-05 22:18
업데이트 2018-03-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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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5월 도입

장애연금 30만원으로 순차인상
저상버스 2021년 42%로 확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지만 내년부터는 4급 이하 장애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하고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장애인 정책을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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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의학적 판정을 통해 1~6급으로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을 대신해 ‘종합적 욕구조사’가 시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1~3급 중증장애인 위주로 지원했던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서비스, 거주시설 입소자격, 장애인 전용 콜택시 등 각종 장애인 서비스를 각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라 분리해 적용한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돼 있다. 장애인 연금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올해 62곳에서 2022년 90곳으로 늘려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각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올해 5월부터는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의 유병률은 76%로 비장애인(33%)의 2배를 넘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2년까지 100곳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현재 174곳에서 2022년까지 196곳으로 확대한다. 특수학급도 1만 325학급에서 1만 1575학급으로 늘어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는 월 20만원에서 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점차 인상된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1년까지 42%로 확대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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