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앰부시 마케팅’ 논란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르는 말’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유통이라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밥을 마시고, 커피 한 잔 하고, 찬거리를 장을 보고, 때로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예삿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소소한 유통업계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어사화를 쓴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가 지정한 엠블럼,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이나 이를 포함한 도안, 표어, 음악 등을 승인 없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단어도 공식 후원사만이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지요.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평창을 주제로 한 설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이면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는 문구를 사용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또봉이통닭도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또봉이가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경고를 받고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6년 리우하계올림픽 때만 해도 직접적으로 올림픽을 가리키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수’, ‘응원’ 등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마케팅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까지 하나하나 규제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실제 앰부시 효과를 노렸다기보다 관련 규정을 모르고 마케팅을 진행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나 파트너사가 되기 위해서 수백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후원업체들도, 관련 내용을 미처 모르고 홍보 활동을 펼쳤다가 ‘얌체’ 이미지를 얻게 될 비후원사들도 모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기쁘게 응원하기 위해서는 앰부시 마케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hitit@seoul.co.kr
2018-02-2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