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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구하기/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구하기/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8-02-20 17:54
업데이트 2018-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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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과거 독일 나치당의 공식 명칭이다. 히틀러마저도 사회주의의 명칭을 도용해야 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대량 실업과 빈곤을 가져다준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때까지 독일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사학파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힘입어 최고 4000개로 추정되는 카르텔로 조직돼 있었다.

패전 후 몰수당할 뻔한 이들을 구제해 준 것이 동서 냉전과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냉전은 서독 경제의 부흥을 담은 마셜플랜의 명분이었다. 분단과 반자본주의의 시대정신으로 인해 서독에 ‘제3의 길’ 선택은 불가피했다. 콘체른과 카르텔은 해체됐고 개별 대기업들은 노조는 물론 연합국이 요구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에서 국가는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독과점 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효율성과 형평성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 개헌을 둘러싸고 예상대로 색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고 개헌에 추진력을 가져다준 ‘촛불혁명’의 직접적인 ‘배후세력’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이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권력과 재벌에게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합작품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이 정경유착이 한국 시장경제에는 최대의 적이다. 이 적을 물리치려면 정치권력의 분산과 경제권력의 규제와 분산이라는 두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패전 후 독일이 선택한 경로와 아주 유사하다. 독일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제 법치국가”를 통해 정치권력을 분산했고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경제권력을 제어했다.

국내 개헌 논의에서 우려되는 바는 정치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경제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는 합의는 물론 사실에 기초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와 지방분권에 관심을 집중할 뿐 경제 헌법 개정에는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당장 정치권력은 분산되는데 경제권력의 집중은 지금처럼 계속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권력이 정치마저 좌지우지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소비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며 정경유착과 일체의 특권은 사라지고 공정한 실적 경쟁이 활발한 경제, 노사가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갑질’ 없이 촉진되고 대기업들의 담합이 근절된 경제, 이것이 시장경제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최소한의 책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국내 일부 보수 논객과 정치인들의 사회주의 비난은 “공동결정제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공개 선언으로 충분히 반박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식 개헌’이라는 비판을 위한 또 다른 빌미가 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지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일물일가의 법칙’을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언론이 즐겨 내세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도 맥을 같이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묻지마’식 비방은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적 경제’로 잘못 읽는 데서 거의 절정에 이른다. 고용과 환경보호, 지역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용적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의제로 공인한 사회적 경제가 한국에서는 색깔론에 휘말리고 있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제민주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없다. 그러므로 새 헌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꾸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없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2018-0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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