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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숨진 종로 여관, 장기투숙객 큰 피해…월 1만 5000원 ‘달방’

세 모녀 숨진 종로 여관, 장기투숙객 큰 피해…월 1만 5000원 ‘달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1 13:57
업데이트 2018-01-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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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에 숨진 5명 중 3명이 모녀로 밝혀졌다.
불길 치솟는 종로 여관’홧김 방화’로 5명 사망
불길 치솟는 종로 여관’홧김 방화’로 5명 사망 20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의 한 여관에 방화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졌다. 2018.1.20
종로소방서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0일 방화로 불에 탄 서울 종로 서울장여관에 묵었던 10명의 신원을 모두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망자 5명 중 105호에서 발견된 3명은 박모(34·여)씨와 이모양 등 각각 14살, 11살인 두 딸이었다.

서울장여관의 방은 총 8개로 방 하나의 크기가 6.6~10㎡(약 2~3) 정도다. 상당히 오래된 여관으로 장기 투숙비가 한달에 보통 45만원, 하루 1만 5000원 수준이다.

보증금 마련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여관이나 여인숙 등에 선불로 달마다 돈을 내고 묵는데 이를 이른바 ‘달방’이라고 한다. 주로 저소득층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다.

서울장여관의 남성 투숙객 중 2명은 2년 전부터 묵고 있는 장기 투숙객이었다. 또 다른 남성은 3일 전 장기투숙을 하려고 이 여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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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방화 화재 현장
종로5가 방화 화재 현장 20일 새벽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5가 서울장여관 화재 현장을 경찰 관계자들이 차단하고 있다. 2018.1.20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중식당 배달원 유모(53)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서울장여관을 찾아 소란을 피웠다. 새벽 2시 7분쯤 유씨는 여관 주인 김모(71·여)씨가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 김씨는 유씨가 주취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했다.

당시 유씨가 김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거절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유씨에게 성매매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유씨는 알겠다며 돌아갔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지 않은 유씨는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한 뒤 여관으로 돌아왔다.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1.20
연합뉴스
새벽 3시 8분쯤 유씨는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불은 순식간에 곤히 잠들어 있던 투숙객들을 덮쳤다.

투숙객 중 세 모녀를 포함한 5명이 숨졌고, 5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1층에서 4명, 2층에서 1명이 발견됐다.

방화 당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유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고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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