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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삼국지] 투견 도박판 벌인 B씨…도박·동물보호법위반

[현실 속 삼국지] 투견 도박판 벌인 B씨…도박·동물보호법위반

입력 2018-01-18 18:41
업데이트 2018-0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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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 투견장을 만든 다음 몇몇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장소를 알려 줬다. 이렇게 B씨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을 하게 했다.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힌 B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뭘까. 도박죄와 도박개장죄에 더해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적용됐다. 개들로 하여금 투견을 하게 함으로써 상대 개들에게 물려 이빨 자국이 생기고 출혈마저 생겼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상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처럼 동물보호법도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주인을 처벌하고 있다.

2018-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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