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격성이 매우 강한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행인들을 공격했다. 목과 허벅지 등을 물려 중상을 입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사실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만 했더라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됐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면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018-01-1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