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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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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용량따라 최대 1200만원

올해부터 전기차를 살 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다만 지방보조금은 정액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전기차 2만대에 대해 총 24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을 지원했다.



국고보조는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을 반영한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지급된다.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배터리용량이 60㎾ 이상인 6개 차종으로 파악됐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평균 보조금은 600만원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합하면 1600만~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이 500만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전남 여수는 1100만원,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은 1000만원을 보조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강원 영월·화천과 전남 보성·함평·진도 등 5개 지자체 거주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00대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택시·화물차·버스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1200만원, 택배차량 등에 많이 쓰이는 1t 화물차는 2000만원, 마을버스·학원버스 등에 활용되는 중형버스는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2019년부터 폐지한다.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500만원)은 유지된다.

2017년 12월 기준 전기차 공급 실적은 2만 5593대로 지난해만 1만 3826대를 공급했다. 충전시설은 1801기가 설치된 가운데 올해 3941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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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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