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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수수료 낮춰 서민부담 줄인다

은행·카드 수수료 낮춰 서민부담 줄인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15 22:18
업데이트 2018-01-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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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정책서민금융자금 연간 7조 지원
5조 이상 금융그룹 7곳 통합감독
금융사 ‘셀프연임’ 차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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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분기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외화 환전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끌어내린다. 이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ATM·외화 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편의점·슈퍼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이달 안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청년층에는 별도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제 혜택 일몰(2018년 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의 재기를 돕는 별도 기구를 2월 중에 설립한다.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18일에 발표한다. 1분기 중 내놓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에는 은행의 영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특화 보험사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도 넣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을 제외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된다. 이들 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행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등 금융 적폐를 적극 청산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사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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