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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괴한, 20대 알바생 둔기 폭행 후 도주

마스크 쓴 괴한, 20대 알바생 둔기 폭행 후 도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5 13:46
업데이트 2018-01-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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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밖 대기 후 여성화장실 쫓아가 폭행…경찰 “스토커 가능성도”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쓴 괴한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리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죄(PG)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범죄(PG) [연합뉴스 자료 사진]
1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0·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에 맞은 직후 자신이 일하는 이 건물 1층 편의점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다.

건물 CCTV에는 A씨가 14일 오후 7시 56분께 대걸레를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검은색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괴한이 약 2분 후 뒤따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CCTV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다가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쫓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간 지 5분 만인 오후 8시 3분께 밖으로 나왔으며, 둔기 폭행을 당한 A씨는 이어 6분 뒤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당시 바로 옆 남자화장실에 있던 한 목격자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 보니 곳곳에 피가 있었다”며 “롱패딩을 입은 남자와 눈이 마주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3개월 전부터 A씨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A씨 지인의 진술에 따라 스토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말고도 편의점 손님과의 다툼으로 인한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을 쫓고 있다”며 “혹시 이 남성이 이전에도 편의점에 온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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